소병훈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의 구체화:
- 기존 법령에서는 청소년 부모와 그 자녀의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주거지원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2. 청소년부모지원시설 추가:
-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유형으로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합니다. 이 시설은 청소년 부모가 자립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주거와 생계를 임시적으로 지원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이번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주거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