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에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정 내 폭력 및 학대로 인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하기 어려운 가정 밖 청소년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2.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대한 연구ㆍ조사,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다양한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을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3.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이 강화되어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밖에서 사회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복지 시스템의 강화입니다. 가정 해체, 학대, 폭력, 방임 등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에게 안전한 쉼터와 다양한 복지시설을 제공하여 그들의 복귀와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사회의 책임감을 강조하며 청소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