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용료 감면 대상 청소년의 연령 규정을 명확하게 변경하고자 함으로써, 현재 '9세 이상 18세 이하' 또는 '초중고에 재학 중인 18세 초과 24세 이하'로 제한된 연령대를 확대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2. 이용료 감면 대상 시설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시설에 대한 이용료 감면 적용 범위를 보다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이용료 감면에 따른 비용 부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효과적인 이용료 감면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며,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수송, 문화, 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적 기회를 확대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특히 경제적 자립 능력이 부족한 대학교 재학생 등을 포함하여 모든 청소년들이 복지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강화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