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할 의무가 없어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로 하여금 정기 안전점검과 수시 안전점검을 진행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합니다.
2. 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와 관련 기관 사이의 협력 강화를 목표로 합니다. 운영자는 안전점검 결과를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기관은 이를 토대로 안전사고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마련합니다.
3. 또한, 법안은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람력과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합니다. 정부는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를 위해 안전점검의 비용 일부를 보조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을 진행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자가 안전점검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의 안전을 보호하고,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젊은이들을 보호하고, 합법적인 활동을 지원하여 구성원의 복지를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