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의무화시킵니다.
2.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18세 이후 청소년에게 자립을 돕기 위해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자산의 형성 및 관리를 지원하는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의 정책이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는 것 외에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이를 반영하여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