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의 범위 확대: 법률상 ‘위기청소년’의 정의를 개인·가정·교육·사회 등 복합 요인을 반영하도록 넓혔습니다. 기존처럼 가정 문제나 학업·사회 적응의 어려움에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발생 요인을 포괄하도록 개정합니다.
2. 조기 발굴·보호·지원 명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뿐 아니라 위기 상황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까지 제도적 보호 대상에 포함합니다. 법문에 조기 발굴과 보호·지원의 필요성을 명확히 규정해 선제적 지원 근거를 강화합니다.
3. 실태조사·정책의 정확성 제고: 정의가 구체화됨에 따라 정부의 위기청소년 실태조사 범위와 내용이 확대·정교화됩니다. 이를 토대로 보호·지원 정책이 현장의 다양한 실태와 개선방안을 더 충실히 반영하도록 합니다.
4. 법적 근거 명확화(안 제2조제4호): 관련 규정을 안 제2조제4호에 명시해 집행기관의 해석과 적용의 일관성을 높입니다. 그 결과, 대상자 판별·서비스 연계 등 행정 집행의 명확성과 책임성이 강화됩니다.
이 개정안은 위기청소년의 개념을 넓고 정확하게 규정해 조기 발굴과 맞춤형 보호·지원을 강화하려는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