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부모에 대한 주거지원 방식을 더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기존의 규정이 모호하게 지원하는 방식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개선.
2.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에 새로운 형태로 '청소년부모지원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3. 청소년부모가 겪는 주거안정 문제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부모와 그들의 자녀가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현재 청소년부모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확보에 기여하는 기존 조치들의 효과를 강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청소년부모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들이 사회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