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을 의무화합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해 종사자를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3.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시설 운영에 관련된 규정을 신설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전과 보호를 강화하고, 청소년의 안정적인 보호와 복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