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상담서비스의 통합적인 정보시스템 구축: 현재 분산되어 있는 상담서비스(전화, 문자, 온라인 등)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데이터를 한곳에서 모을 수 있는 일원화된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제안함.
2. 상담 데이터의 통합 관리 및 공유 강화: 상담을 받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를 개선하고, 서비스의 연속성과 질을 높일 수 있음.
3. 위기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지원 기능 강화: 축적된 데이터와 정보의 공유를 통해 위기에 처한 청소년을 더 빨리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청소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자 함.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상담 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청소년들이 겪는 우울감이나 불안감 등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고, 위기 청소년의 보호와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적 보호망을 더 탄탄하게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