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정의 신설: 이 개정안은 현행법에서 다루지 않던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2. 실태조사 실시: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에 대해서도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의 현황을 파악하도록 규정합니다.
3. 다양한 지원정책 적용: 이들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 및 특별지원 등의 지원정책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소년과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이들 그룹을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정의하고, 그들의 실제 생활상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및 보호 대책을 수립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이러한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고, 그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