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오경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업무에 통합지원체계를 도입하고,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합니다.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통합 운영 가능성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 지자체는 청소년활동시설과 구별된 독립된 센터를 설치와 운영해야 합니다.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들 사이의 협력과 청소년 상담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협의회를 신설하고, 청소년상담의 활성화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촉진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신속한 대응과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 법률의 개정을 통해 청소년에게 건강한 성장과 필요한 지원 환경을 조성하고, 위기청소년 지원 체계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향상된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