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여성가족부장관이 3년마다 청소년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으로는 위기청소년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태조사가 미흡하고,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실태조사의 근거가 부족하여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2. 이에 청소년 기본법으로 실태조사 규정을 이관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시행을 강화하여 그들에게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와 정책이 미흡하다는 문제가 있어, 청소년 기본법에 관련 규정을 이관하고 추가조치를 취하여 위기청소년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