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 있는 실태조사 조항에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에 관한 조사를 명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2. 청소년쉼터의 인적·물적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조사 결과를 청소년복지 정책수립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해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복지시설에 적절한 지원과 교육프로그램 제공의 효과적인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