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족돌봄청소년"이라는 새로운 범주를 도입하여, 부모의 상실로 인해 자신이 가족을 돌봄하고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에게도 청소년 복지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가족돌봄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어려움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마련합니다.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가족돌봄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족돌봄청소년과 그 가족에게 청소년 복지 지원을 확대하여,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정 문제나 학업, 사회 적응 등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에게 사회적,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