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이란 고등학교 졸업하였으나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고, 취업하지 못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상담, 직업체험,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을 실시해야 합니다.
3. 고교졸업 후 미진학 청소년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들이 고교 졸업 후 미진학 상태에 처한 경우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을 도울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통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취업, 자립 등의 훈련과 지원을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미래에 더 나은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