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숙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의 명확한 포함: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하여, 이들이 실태조사 및 지원 대상에 명확히 포함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원과 실태 파악이 가능해집니다.
2. 추가 지원 제공: 위기청소년에 대한 현재의 지원 외에도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들을 위해 전문심리상담 및 대인관계능력 향상 프로그램 등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3. 교육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위기청소년의 학업복귀와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부장관,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학교 프로그램 설치, 운영, 전문상담교사 배치 등 다양한 지원조치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기청소년 범주에 명확히 포함시켜, 그들이 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정상적인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