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의 연령 한도를 기존 24세까지에서 특정 조건 하에 더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합니다.
2. 학업이나 직업 관련 훈련과 같은 특이사유가 있는 경우 청소년의 보호기간 연장 신청을 허용합니다.
3. 아동복지시설에서 시행하고 있는 보호기간 연장 제도와 유사하게 청소년복지시설에서도 동일한 연령의 청소년이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청소년이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연령 기준에 맞춰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보호가 필요한 청소년들에게 교육과 훈련 기회를 연장함으로써 보다 나은 자립을 돕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