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는 대상이 제한되어 있는데, 이를 모든 여성청소년으로 확대합니다.
2. 보건위생물품이라는 용어를 생리용품으로 변경하여 생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하는 의무를 부여하고, 공공기관에서도 필요한 경우 생리용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함으로써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 생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