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전담관리요원이 관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을 전담관리요원이 관리하게 됩니다.
2.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의 관리 업무를 법적 근거화: 전담관리요원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들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새로운 조항이 추가됩니다.
3. 청소년의 범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효율적인 관리: 퇴소한 청소년과의 연락이 단절되는 경우, 쉼터 이용자들이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담관리요원으로써 청소년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법안은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들에게 전문적인 관리를 제공하고, 범죄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관리요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