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법률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일부의 여성청소년에게만 보건위생에 필요한 생리대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지원할 의무를 갖도록 합니다.
2. 또한, 법안에서는 현재의 용어인 '보건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생리용품'으로 명확히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 최종적으로, 이 법안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생리용품 지원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현재의 제한된 범위와 조건에 따라 제공되고 있는 여성청소년의 보건위생용품 지원을 보다 확대하고 개선하여, 모든 여성청소년이 건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