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희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의무 부과: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자는 해당 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필요시 수시 안전점검도 실시해야 합니다.
2. 안전기준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청소년복지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는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 안전관리 강화: 이러한 조치를 통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각종 안전사고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관리가 강화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줄이고,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점검 의무를 명확히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벌칙을 통해 강제력을 부여하여 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