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가정 밖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도입하여, 가출청소년이 아닌 가정 밖에서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함.
2.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담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
3.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정책 수립과 긴급대응체계 운영을 고려한 역할을 명확히 함.
4.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위기청소년 관련 자료 및 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 및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
5.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연례적으로 수탁받던 사업을 고유사무로 수행하도록 함.
이 법안은 청소년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