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을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자립지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강화합니다.
2. 청소년쉼터 퇴소 후 자립지원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합니다.
이 법률안은 청소년들이 청소년쉼터를 퇴소한 후에도 더 나은 생활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가정 밖 청소년의 복지를 개선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