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택의원등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명시되었습니다. 청소년 육성에서 청소년 주도성으로 전환되어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2. 현행법의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청소년 정책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예를 들어, 제2조의3이 신설되어 청소년 기본법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법으로서 재정립합니다. 또한 제2장이 삭제되어 관련 법률을 조정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청소년정책의 패러다임을 변경하여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사회적 참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및 복지를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더욱 활발하게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