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입소 연령 기준 연장: 기존에는 청소년쉼터와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입소 청소년이 24세를 초과하면 퇴소해야 했으나, 개정안은 25세까지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입소 기간 추가 연장 가능: 청소년이 25세가 되어도 학업이나 취업 준비 등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입소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및 주거적 불안정을 완화합니다.
3. 가정 밖 청소년 지원 강화: 청소년쉼터 및 자립지원관 운영자는 시설에 입소 중인 청소년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가정 밖 청소년의 사회 복귀와 자립을 돕습니다.
이 법안은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으로 학업과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 복귀와 자립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