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가는 매년 생리용품 가격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생리용품 지원비용을 산정하게 됩니다.
2. 이 제도의 목적은 생리용품 가격의 변동, 특히 물가 상승을 반영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리용품을 여성 청소년들이 부담 없이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입니다.
3. 이 개정안은 최근 물가 인상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화 조달 문제로 인해 생리대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생리용품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성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