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합니다.
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해 독립적인 개인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청소년쉼터 및 청소년자립지원관을 늘리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합니다.
3. 청소년쉼터 이용 청소년들의 의견을 받아들이고, 청소년쉼터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작하여 보급하도록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 밖 청소년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소년쉼터를 늘리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운영하며, 자립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의 인권과 안녕한 성장을 보장하고, 사회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