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소년쉼터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청소년이 쉼터 입소를 원할 경우 보호자의 반대가 있더라도 입소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가정 밖 청소년이 쉼터에 입소한 경우, 쉼터는 청소년의 동의 없이 보호자에게 쉼터의 위치나 개인정보를 알리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3. 이러한 조치는 가정복귀가 어려운 청소년들이 쉼터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보호와 복지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가정 내 폭력이나 학대로부터 벗어나려는 청소년들이 불필요한 두려움 없이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립을 지원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