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준호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나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 강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런 청소년들을 지원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해야 합니다.
2. 청소년복지시설과 정신건강증진시설 간 연계 체계 마련: 현재 이런 시설들 간에는 연계되어 있지 않아,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정신건강증진시설과 청소년복지시설을 연결하는 체계를 만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청소년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정신건강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으로 지원합니다.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이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해 더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위기에 처한 청소년이나 가정을 벗어난 청소년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이 건강한 성장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