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출청소년쉼터에 입소한 가출청소년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나 현저한 질서문란 행위를 한 경우에만 퇴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개정안에서는 청소년쉼터 입소를 위조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가출청소년에 대해서도 퇴소를 시킬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강제퇴소를 당한 가출청소년은 다른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하도록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가출청소년이 다시 거리로 나가 범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줄어들게 됩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가출청소년을 보호하고 범죄로부터 차단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가출청소년의 의사에 반하여 퇴소시킬 경우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가출청소년의 안전과 복지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가출청소년의 사회복귀와 범죄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