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후덕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여성가족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가정 밖 청소년을 예방하고 돕기 위해 교육, 홍보, 연구, 조사 등의 정책을 세우고 실천하도록 요구합니다.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정 밖 청소년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주거시설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합니다.
3. 청소년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에, 가정폭력이나 가족에 의한 성폭력 등 특정한 상황으로 쉼터에 온 청소년의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가정 밖 청소년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가정 밖 청소년에게 보다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제공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