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의 위기청소년 정의에 비행과 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및 가출 청소년만 포함되어 있어, 수용자 자녀의 상세한 정의가 없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수용자 자녀를 법에서 명시하여 수용자 자녀에게 필요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제공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수용자 자녀는 외부로부터의 물리적 징후가 드러나지 않지만, 가족의 수감으로 인해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불안을 겪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기를 겪는 청소년을 위해 현행 법률의 한계를 개선하여 수용자 자녀의 요구와 필요에 따른 지원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가족의 수감으로 인한 경제적 곤란과 심리적 불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