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의원 등 29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자 참여 확대 및 엄격한 임원 모집: 비상임이사에 노동자 대표가 추천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하며, 퇴직 공무원이 퇴임 후 2년 이내에 임원 공개 모집 절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한합니다.
2. 임원추천위원회 설립: 각 지방공사 및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어, 위원의 임명 절차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3. 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개선: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은 인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4. 주민참여 활성화: 지방공기업 운영 관련 중요한 사항에 대한 주민의견 청취를 주민참여 형식으로 전환하여 더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경영에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여러 이해 당사자들의 참여를 통해 더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