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자치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률안에서는 대도시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법률안은 현행법에 직통시와 특례시의 신설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 제19조, 제47조, 제49조 및 제78조 등에 변경 사항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도시의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직통시와 특례시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수행 및 행정 운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 공기업의 관리 체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