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기존의 '대차대조표'라는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합니다. 이는 최신 회계 기준과 일치시키기 위함입니다.
2. 이러한 변경은 법률에서 일제시대부터 사용된 용어를 현대적으로 개선하여 혼란을 줄이고 명확성을 높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법률 용어를 국제 표준에 맞추어 지방 공기업의 회계 관련 서류가 보다 일관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국제회계기준에 맞춰 지방공기업의 회계 용어를 현대화함으로써, 일제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회계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