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의원 등 22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채용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공개하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공정성을 확보합니다.
2.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공정화: 무분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방지하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정규직 전환을 진행합니다.
3. 인원 채용의 공정성 유지: 신규채용하는 인원과 정규직 전환자 사이의 불공정한 차별을 줄이고, 공정한 인원 채용을 실현합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의 채용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공정화하여 인원 채용의 공정성을 유지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인사 운영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부족 문제와 고용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