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양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임원으로 임명되지 못하는 기준을 강화하여, 비위 행위나 경영 개선 조치로 인해 해임된 후 3년 이내에는 임원으로 임명될 수 없도록 했습니다.
2. 범죄의 종류에 따라 벌금형을 따로 선고하도록 규정하여, 결격사유가 있는 범죄와 다른 범죄가 함께 발생하는 경우에도 명확한 처벌을 위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3. 성범죄와 관련된 징계시효를 현재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성폭력 범죄나 유사 성비위 사건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더 오랜 기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4. 수사기관이 수사 시작과 종료 시 통보해야 하는 사건에 성관련 비위 행위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시켜, 관련 사건들에 대한 감시와 대응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윤리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공기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