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운 요약
- 지방공기업이 다른 회사의 대출을 사실상 보증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에요.
-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려고 해요.
- 발의 당시 설명은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법인의 대출을 돕기 위해 제공한 컴포트레터를 문제 사례로 들고 있어요.
- 현재 시행 중인 제65조의5는 채무 상환 보증, 환매 조건부 자산 매각, 미분양 자산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을 제한하고 있어요.
- 법안이 통과되면 문서 이름과 형식이 보증이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 계약까지 제한할 근거가 넓어질 수 있어요.
주요 내용
- 유사 보증행위 계약 제한: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에 신용보강행위 등이 포함된 계약을 명시적으로 추가해요.
- 변칙적인 신용보강 차단: 보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대출 상환이나 자산 매입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재정 부담을 떠넘기는 일을 규제하려고 해요.
- 지방공기업 재정 위험 관리: 출자법인이나 다른 법인의 채무와 관련해 지방공사가 부담할 수 있는 우발적인 위험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 계약 형식보다 실질 중시: 계약서의 명칭보다 실제로 채무를 대신 부담하거나 대출을 뒷받침하는 효과가 있는지를 보려는 방향이에요.
- 제65조의5 제1호의2 신설: 기존 제한 조항 사이에 유사 보증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금지 유형을 넣으려는 개정안이에요.
왜 나왔나
발의 당시 설명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의 재정 건전성을 지키기 위해 채무 이행을 보증하는 성격의 계약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요. 그런데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출자법인인 ㈜한강버스의 은행 대출을 돕기 위해 컴포트레터를 제공하면서, 기존 대여금의 상환 순위를 늦추고 대출금이 갚히지 않으면 선박과 선착장 등 자산을 사들이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설명이 나왔어요. 법안은 이런 약속이 이름만 보증이 아닐 뿐 실제로는 지방공사가 채무 위험을 부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봐요. 이에 기존 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막기 위해 제한 대상을 명확히 하려는 거예요.
무엇이 달라지나
1) 유사 보증행위 계약 제한 신설
발의안은 지방공사가 체결할 수 없는 계약의 범위에 신용보강행위 등 유사 보증행위가 포함된 계약을 추가하려고 해요. 이는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5에 제1호의2를 새로 두는 방식으로 제안됐어요.
- 현재 시행 조문에는 채무 상환 보증이 포함된 계약, 환매를 조건으로 하는 자산 매각 계약, 미분양 자산 매입 확약이 포함된 계약이 제한 대상으로 규정돼 있어요.
- 법안은 여기에 보증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지 않았더라도 신용을 보강하거나 보증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계약을 별도로 담으려는 거예요.
- 다만 어떤 행위가 신용보강행위 또는 유사 보증행위에 해당하는지는 최종 법률 문안과 집행 과정에서 구체화될 필요가 있어요.
2) 출자법인 대출 지원 방식의 위험 차단
발의 당시 설명은 출자법인의 대출 승인을 돕기 위해 기존 대여금의 상환 순위를 유예하거나, 채무 불이행 때 출자법인 소유 자산을 사들이겠다고 약속하는 방식을 사례로 제시했어요. 법안은 이런 방식이 지방공사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계약의 실질적인 효과를 기준으로 제한하려는 취지예요.
-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의 대출을 돕더라도 그 위험이 지방공사 재정으로 이전되는지 더 엄격하게 살펴볼 수 있어요.
- 계약서에 채무 보증이라는 표현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규제를 피하는 방식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컴포트레터도 내용에 따라 발행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적 효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제안 이유에 반영돼 있어요.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 지방공사: 다른 법인의 대출을 지원하거나 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 유사 보증행위에 해당하는지 더 세밀하게 검토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자치단체: 출자하거나 관리하는 지방공기업의 재정 위험을 점검하고, 출자법인 지원 방식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필요가 생길 수 있어요.
- 지방공기업의 출자법인: 지방공사의 신용보강이나 자산 매입 확약을 활용해 대출을 받는 방식에 제약이 생길 수 있어요.
- 은행 등 대출기관: 지방공사가 제공하는 확인서나 약정서가 실제로 채무 보증과 같은 효과를 갖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어요.
- 지방공기업의 주민과 재정 이해관계자: 지방공사의 우발채무와 재정 부담이 줄어들면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봐야 할 점
- 신용보강행위와 일반적인 사업 협력·투자 계약을 어디까지 구분할지 확인해야 해요.
- 출자법인의 대출을 돕는 모든 약정이 금지되는지, 아니면 지방공사가 채무 위험을 부담하는 경우만 대상이 되는지 살펴봐야 해요.
- 자산 매입 확약이나 상환 순위 유예가 실제로 어떤 조건에서 보증과 같은 효과를 내는지 판단 기준이 필요해요.
- 지방공사의 기존 계약과 이미 제공된 컴포트레터에 개정안이 어떤 방식으로 적용될지 확인해야 해요.
- 규제가 지나치게 넓어져 지방공기업의 정상적인 출자·투자와 사업 협력까지 위축되지 않는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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