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지방공사가 다른 법인에 출자할 때는 사전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2. 하지만 출자를 받은 법인의 경영 상황 변화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 규정이 없어, 이로 인해 지방공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을 통해 지방공사의 사장이 출자한 법인에 경영상 중요한 변화, 예를 들면 최대주주의 변경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지방공사의 출자 후 경영 상황 변화에 따른 리스크를 줄여 지방공사의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결국 지역사회의 재정 부담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