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의원등19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에서 사용하는 일본식 용어가 한글화되거나 더 쉬운 표현으로 변경됩니다. 이를 통해 법률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법률의 문장이 보다 명확해지도록 개선됩니다. 현행 법률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문장 구조와 어려운 용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여 법률의 이해도를 높입니다.
3. 국민의 일상 언어와 법률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맞게 법률을 작성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법률을 이해하기 어려운 일반 국민을 위해 법률용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이를 통해 법을 지킬 수 있는 기회와 접근성을 확장하며, 국회의 신뢰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법치주의의 원칙을 실현하고 사회 변화에 발맞추어 법률을 보다 직관적이고 실용성있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