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국제입찰계약에 한해 이의신청 및 재심청구가 가능한 상황이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국제입찰 이외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의신청과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변경됩니다.
2. 법안은 국제입찰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찰에 의한 계약에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계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심청구가 가능하도록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업체의 부담을 줄이고 계약분쟁 조정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계약분쟁 조정절차를 강화하여 민간업체의 이익을 보호하고 계약분쟁을 원활하게 처리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