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시 결격사유의 법적 근거 마련: 법적으로 직원 채용 전 범죄사실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결격 사유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게 개선.
2. 직원 결격사유를 명확히 법에 명시: 지방공기업의 임원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구체적으로 정하여 기관 간 전문성 향상 및 책임성 제고.
3. 채용 과정의 통일성 및 공정성 강화: 기관별로 상이하던 결격사유를 통일함으로써 취업 희망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하고 불공정성 시비를 줄임.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직원 채용 과정에서 체계적이고 투명한 결격사유 조회를 통해 공기업의 책임과 신뢰를 높이고, 직원 선발의 공정성을 강화하여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