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장식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시 항목 추가: 현재 지방직영기업 및 지방공사는 결산서, 재무제표 등 다양한 경영 정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여기에 더해 임직원의 성별 및 성별 임금 현황도 함께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 공시의 목적: 이러한 성별 임금 정보 공개는 성별임금격차의 원인과 구조를 더 명확히 파악하고, 이를 통해 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3. 다른 법률과의 연계: 이 법률안은 다른 관련 법률의 개정과 함께 추진되며, 해당 법률들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 개정안도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지역 주민들에게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제공하여, 성별임금격차의 인식을 높이고 이를 개선하는 자율적인 노력을 촉진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사회의 더 공정한 고용 환경을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