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5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천준호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비상임이사 중 노동이사 임명을 법률적으로 근거를 마련하여 도입함.
2.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노동이사제를 적용함.
3. 법에서 정한 임면의 기본 원칙 외에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상황에 맞게 조례를 통해 정할 수 있도록 함.
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을 강화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통해 임원 구성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여 지방공기업의 경영에 있어 노동자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