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 기관장의 대표권 제한: 기관장 개인의 이익과 기관의 이익이 충돌하는 경우, 기관 대표는 감사로 대체됩니다.
2. 뇌물 등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지방공기업평가원 등에서 윤리경영 저해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임직원은 공무원으로 취급되어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3. 지방공기업 윤리경영체제 확립: 기관 비리 발생 시 등급조정 부분이 법으로 명시되어,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고 국가공공기관과의 형평성을 맞추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에서 기관장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의사결정 공정성을 확보하며, 뇌물 등 부정행위를 강력히 처벌하여 책임성을 확보하고 지방공기업의 윤리경영체제를 확립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