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기업이 공개해야 하는 경영 정보 중에 직급, 직종, 근무 연수 등을 기준으로 한 성별 임금 격차의 상세 정보를 포함시키도록 제안하였습니다.
2. 이 정보는 올바른 논의를 촉진하고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에 도움을 주는 자료로 활용될 예정입니다.
3. 단, 성별 임금 정보가 소수 집단에 해당될 경우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 경우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별 임금 격차 문제가 공기업에서도 존재함을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공기업이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여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는 성별 임금 평등을 향한 사회적 논의를 진전시키고, 공공부문에서 성평등한 임금 구조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