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의 적용범위에 도시정비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2. 공공재개발 및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등도 도시정비사업에 포함됩니다.
3. 주거안정 정책을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역할과 책임도 명확히 규정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재개발, 고밀재건축, 도시재생 등의 도시정비사업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하여 주거안정과 도시경제의 회복 및 발전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