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위상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법에서는 지방공기업 직원이 직무와 관련된 범죄와 관련해서만 수사기관이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게 되어 있었으나, 살인,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음주운전, 도주운전과 같은 직무와 관련 없는 범죄는 통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2. 개정안은 이러한 직무와 무관하지만 사회적으로 중대한 범죄들도 통보 의무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로 인해 징계와 업무 배제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3. 이러한 통보 의무 확장은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방공기업 직원의 범죄 행위에 대한 관리 및 징계를 강화하여 공공기관의 청렴성과 신뢰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