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공사가 여유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정에서의 제약을 완화함.
이 법률안의 취지는 지방공사의 여유금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예탁하고 통합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방공사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여유금 운용에 제한이 있어 일부 공사들이 보통 예금에만 예치하고 효율적인 운용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