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의원등10인이 발의한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포함시키고, 신속한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범위를 확장합니다.
2. 중요 국책사업인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 중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원활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법률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이 있으며, 의결되지 않거나 수정의결된 경우에는 조정되어야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주거안정과 도시재생 등 공공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에 공공도시정비사업을 추가하고, 대규모 신규 국책사업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타당성 검토 절차 생략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주거안정정책을 지원하고 도시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